연금저축펀드에만 가입하면 최대 400만 원까지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연간 저축 한도는 1,800만 원,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 원입니다.
☞ 50세 이상은 200만 원 추가 세액 공제!
50세 이상은 2020~2022년 3년 동안 연금저축에만 가입한 사람은 최대 600만 원, IRP를 이용한 사람은 최대 900만 원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단, 고소득자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50세 이상 가입자는 총급여가 1억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세율은 납입금액의 13.2% 이지만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로 높아집니다.
☞ 종합소득(총급여)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름!
종합소득이 4,0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 원) 보다 적으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 4,000만 원 보다 높으면 13.2%의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한도인 700만 원을 연금계좌에 넣는다면,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700만 원의 16.5%인 115만 5,000원,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3.2%인 92만 4,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 vs. 납입 한도 1,800만 원?
해외 주식형 펀드나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가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1,800만 원을 다 채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해외 펀드에서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여기에 배당소득세(15.4%)를 부과한다. 이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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