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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연금저축펀드 vs. IRP(개인 형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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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에만 가입하면 최대 400만 원까지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연간 저축 한도는 1,800만 원,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 원입니다.

50세 이상은 200만 원 추가 세액 공제!

50세 이상은 2020~2022년 3년 동안 연금저축에만 가입한 사람은 최대 600만 원, IRP를 이용한 사람은 최대 900만 원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단, 고소득자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50세 이상 가입자는 총급여가 1억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세율은 납입금액의 13.2% 이지만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로 높아집니다. 

 

☞ 종합소득(총급여)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름!

종합소득이 4,0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 원) 보다 적으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 4,000만 원 보다 높으면 13.2%의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한도인 700만 원을 연금계좌에 넣는다면,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700만 원의 16.5%인 115만 5,000원,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3.2%인 92만 4,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 vs. 납입 한도 1,800만 원?

해외 주식형 펀드나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가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1,800만 원을 다 채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해외 펀드에서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여기에 배당소득세(15.4%)를 부과한다. 이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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